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1심 징역형 선고 2심 감형···서울시의사회 "의료법 재개정 추진"
2025.10.30 05:26 댓글쓰기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동료 명단(일명 '블랙리스트')을 유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직 전공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합의 노력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의료계 일부에선 이번 2심 판결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고 구제 방안에 대해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면허 취소 등 의사로서 생활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3년보다 줄어든 형이다.


앞서 류씨는 해외 사이트 등에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직 또는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단을 유포한 것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당시 류씨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스토킹 처벌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류 씨가 유포한 명단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했다"며 스토킹 범죄를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타인을 압박하기 위한 '좌표 찍기'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10년 면허 공백이 문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역시 과도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2심 선고에 대해서 과도한 처벌이라고 보고 류씨에 대한 구제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면허 취소 등 의사로서 생활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집행유예조차 과도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한 '의사 면허 취소'의 사안 등은 한 개인의 인생을 파괴하는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의사가 되기 위해 평생을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5년)이 지나도 실제 재교부까지는 10년에서 12년가량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씨가 40대가 넘어서야 면허를 다시 받아 의사 생활을 재개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경력 단절을 넘어선 '인생 파괴'에 가깝다"면서 "과연 이 죄가 그럴 정도로 가혹한 죄였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류 씨를 구제할 해법으로 '의료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작년 8월 김미애 의원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안에는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만 (면허 취소 사유로) 다뤘을 뿐 류 씨 사례에 적용할 '소급 적용' 조항이 빠져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씨를 구제할 방법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서 "기존 개정안에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의료법 재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앞서 지난 1심 판결 직후에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무도한 의료농단에 맞선 의료계 내부의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문제 제기 권리를 침해한 과도한 사법 처벌"이라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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