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H종합병원 별관 건물 2개 층을 용도 변경없이 주거공간으로 무단 개조, 무상으로 사용한 병원 이사장과 병원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18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H종합병원 재단 이사장 A씨와 병원장 B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가족으로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병원 내 당직실을 용도 변경없이 자신들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무상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년 1월 이 같은 내용의 사건을 접수해 지난 21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외에도 해당 법인 이사장과 병원장은 직원에게 사적 업무를 시키고, 퇴직을 종용한 이유로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H병원 관계자는 데일리메디 질의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병원 측 입장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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