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 법제화 추진
이주영 의원, '장기 등 이식법' 개정안 발의···"환자 부담금제도 개선"
2025.11.25 14:52 댓글쓰기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환자 부담금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송인 김나영이 기증해 국민에 잘 알려진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등 혈액질환 환자의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치료법이다.


혈액과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뿌리 세포인 조혈모세포를 환자에게 주입해 손상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환자의 조혈 기능을 회복시킨다. 


매년 약 3000명의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있으나 저출산 등 사회적 요인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혈연 이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약 40%가 비혈연 이식을 통해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비혈연 간 조직적합항원(HLA) 일치율은 0.005%로, 수만 명 중 한 명에 불과해 기증자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가 관련 사업을 시행 중이나 정작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는 없고, 이식조정기관 업무와 책임 규정 등 제도적 문제가 산적해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현재 고비용을 선납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금으로 일부 환급받아야 하는 환자 부담금 구조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 이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구조에 환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를 개선하자는 데 복지부도 공감하고 있다. 세부 방안은 향후 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숭고한 생명 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주영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과정이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위협받거나 형평성이 훼손된다면 이는 국가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생명 보호를 위한 해당 법안은 지체 없이 통과돼야 하며, 권익을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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