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치과용 지르코니아 블록 제조기업 유앤씨인터내셔널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을 사유로 전(全)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의료기기 제조소 소재지 변경 시 필요한 행정절차(허가 변경)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내려졌으며 처분 기간은 2025년 12월 5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한달이다.
유앤씨인터내셔널은 2013년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 기반 연구팀에서 출발한 기업으로 국내 치과용 지르코니아 시장 점유율 1위로 알려져 있다.
지르코니아는 ‘산화지르코늄(ZrO₂)’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라믹 소재로, 높은 강도, 내마모성, 생체적합성 덕분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중 치과 분야에서 지르코니아 블록은 인공치아, 보철물, 크라운 제작에 필수적인 고급 재료다.
회사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151억8000만원, 영업이익은 16억8000만원으로 매년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30여 개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매년 2배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 기업 화인써키트 자회사로 편입돼 활발한 글로벌 진출을 이어가고 있다.
화인써키트는 사모펀드 휘트린멜론PEF와 공동으로 유앤씨인터내셔널 지분 100%를 인수했으며, 경영권을 포함한 1차 지분 70% 취득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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