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를 비롯해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에서 관리를 받게 됐다. 이들 항목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서울 국제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들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규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게 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는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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