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의사들의 대체조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약가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조치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 방안에는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및 약가관리 합리화에 더해 필수약 안정공급체계 마련이 포함됐다. 수급불안정에서 비롯된 환자 접근성 문제를 제도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반복되는 품절과 수급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대체조제 지원에 대해 이 같은 방향성을 밝혔다.
최근 발표된 약가제도 개선안의 필수약 안정공급체계 마련 방안에서 정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생산-유통-사용 등 전주기 수급 안정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해도 현장에서 혼선 없이 처방과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및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처방 관련 시스템을 통해 수급불안 안내 및 목록 내 동일제제로 대체 처방될 수 있도록 안내 조치한다.
원활한 대체조제를 위한 사후 공유 지원 공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이중규 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언론에선 약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대체할 약제가 있는 덕분”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에게 약이 없다고 말하고, 국민 입장에선 불안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약국에선 동일성분 다른 약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타이레놀이 없으면 아세트아미노펜의 다른 약제를 쓰면 된다. 개인적으로 이제 의사들이 대체조제는 적절히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서 대체조제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선 꼭 재정 절감의 문제로만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개정안은 처방전에 의약품의 일반명칭(상품명)을 기재토록 하는 현행법의 예외 상황으로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토록 했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미준수시 형사처벌을 부과해 범죄화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약단체 간 이견을 고려할 때 의약품 수급불안의 기준, 성분명 처방 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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