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논란이 컸던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연령기준 상향 및 고위험군 포괄 범위를 늘리는 개선방안이 최근 합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성이 낮은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현장 혼란을 감안, 내년 고위험군을 구분하는 작업을 거쳐 오는 2027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결정됐다”면서 “빠르면 내주 발표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흉부 엑스레이검사는 국가검진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항목 중 하나다.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3년 기준 발견율이 0.03%에 불과한 폐결핵 검진에 1426억원이 소요됐다.
현재 국가건강검진 규정 연령대를 40~50대로 높여서 실시
20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건강검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수검 인원이 매년 약 900만명에 달해 중복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에선 20세 이상부터 2년 주기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재 국가건강검진 규정의 연령대를 40~50대로 높이게 된다.
곽순헌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이번 개선 추진의 전략은 페이드 아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제외하고자 했지만 한번에 제외하면 현장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연령대를 높이면서 기준이 되는 연령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고위험군에 한해 흉부 방사선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곽 국장은 “고위험군으로 나누는 기준은 고용노동부, 질병관리청과 논의해나가며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선안 시행은 당장 내년부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단순 연령대만 높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을 나누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 여건을 감안, 1년간을 준비 기간으로 활용키로 했다”면서 “오는 2027년도 국가건강검진에 적용을 염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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