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의사 처방권 침해 논란 '재점화'
정부 "단계적 도입" 가능성 시사…의료계 "수용 불가" 강력 반발
2025.12.28 12:42 댓글쓰기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와 ‘의약품 공급 안정성 강화’ 과제 일환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서, 의료계와 약사단체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료계는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반대하고 있다. 


반면 약사단체는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기본적인 제도”라며 적극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공급 불안·대체조제 논의 중 ‘성분명 처방’ 언급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약국·제약사와 논의 과정에서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조제 단절 사례, 품절 시 환자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을 부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처방·조제 절차를 단순화하고 환자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체조제 보고 절차 간소화, 환자 동의 요건 개선 등과 함께 성분명 처방을 거론했다.


복지부는 “도입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의료계는 “이미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의사 처방권 침해, 약사 재량 과도 확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의사 전문적 판단과 처방권을 약화시키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약사 재량권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의도와 다른 약이 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고 해도 제형 및 방출 특성, 부형제, 제조 기술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의사의 치료 목적에 따라 특정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임상적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환자 안전성·순응도 저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만성질환 환자나 다약제 복용 환자의 경우 약 모양이나 용량 단위가 바뀌면 혼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복약 순응도가 떨어져 오히려 치료 효과가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약가 인하 압박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구조”라며 “약제비 절감을 명분으로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또한 업계에서는 “필수의약품 공급 문제는 정부의 재고 관리·유통 감독 실패인데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단체 “의료비 절감 등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제도”


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오히려 환자 편익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품 품절 시 빠른 대체 조제가 가능해 환자 불편이 감소한다는 논리다.


최근 수년간 항생제·해열제·정신과약·당뇨약 등의 품절 사태가 반복되면서 ‘의사 처방전대로는 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늘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한, 동일 성분임에도 제품별 약가 차이가 존재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데,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효과는 같고 가격이 저렴한 의약품 선택이 가능해진다.


영국·호주·캐나다 등은 성분명 처방이 기본이며, 약사는 동일성분 제제 중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선택해 조제한다.


성분명처방이 전면 도입될 경우 국내 약값이 연간 7조9000억원 아낄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다.


약사회는 “한국만 유독 브랜드명 처방 중심이라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며 “단계적이 아니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부분 도입·단계 도입’ 검토


복지부는 의료계와 약계의 갈등을 고려해 부분도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수급불안정 성분군 ▲다빈도 대체조제 성분군 ▲청구건수 상위 1000개 성분군을 1차 적용 대상으로 삼은 뒤 이후 5대 주요 질환군(위장관계·당뇨·고혈압·고지혈증·항생제)으로 확대해 향후 전 의약품으로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부분도입은 전면도입으로 가는 수순일 뿐”이라며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찬성 논리에서 흔히 제시되는 영국·호주·캐나다 사례도 한국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해외는 제조공정·부형제·약효동등성 심사기준이 우리보다 더 엄격해 제네릭 간 품질 편차가 적다는 점 ▲대체조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환자 보호 장치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 ▲해외 의료체계는 주치의제·약국 중심 1차의료 기반 등 한국과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이 근거다.


다만, 최근 몇 년간 품절·일시 공급중단이 반복되면, 의사·약사 모두 “공급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논의는 그동안 수차례 공론화됐지만 매번 의료계·약계의 이해가 충돌하며 멈춰섰다. 


전문가들은 ▲정책 목표 모호성 ▲오남용·안전성 부작용에 대한 책임 구조 불명확 ▲제네릭 품질 편차 논란 지속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향후 정부가 성분명 처방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급 문제 해결 및 환자 안전성 위한 추가 검증·관리 체계, 이해당사자 간 책임 명확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겨울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000 .


.



.


1000 1 5 () .


.


.


1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