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의약분업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대개협은 지난 22일 열린 제37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성분명 처방이 초래할 의학적 위험성과 약계 주장 허구성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제가 환자 치료 효과를 저해하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성분이 같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임의로 약을 바꿀 경우, 의사가 환자 상태 변화나 부작용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약사회가 주장하는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국내 제네릭 약가 구조상 실효성이 미미하며, 오히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통과가 오리지널 약물과의 완벽한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임상 현장의 구체적인 우려도 쏟아졌다. 정혜욱 대개협 부회장(안과의사회장)은 안과 질환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성분이 같더라도 보존제나 첨가제 차이로 인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통증이 유발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안약은 약 뚜껑 색깔까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만큼 예민한 영역인데, 약국에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대개협은 최근 약사회가 특정 의약품의 원료 변경을 비판하면서도 처방약 자체를 바꾸는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분명 처방이라는 무리수 대신 약가 결정 구조 개편과 의약품 공급망 개선 등 구조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증원 정책, 실질적 유인 수단 및 법적보호 절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제언도 이어졌다.
대개협은 현행 증원 방식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수련체계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책 속도 조절과 함께 일괄적인 증원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 추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계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위원회 구성 시 임상의사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역 및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수가 가산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병행돼야 하며, 무엇보다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가 증원 정책과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박근태 회장은 “1차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는 어떠한 증원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단순한 수치 확대가 아닌 의료체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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