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 절박한 현실적 처지와 편의는 외면한 채 오직 의사의 물리적인 ‘지도’라는 규제만 고집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이 본인 건강관리를 위해 집에서 필수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을 정당한 권리마저 제도적으로 침해하며 가로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오늘(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두 의원이 앞서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에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4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제22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법안심사 일정으로 예상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의료계가 예상하는 ‘의료기사 단독 개원’ 가능성은 기우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간 의원실에서는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과 수차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사법 개정 관련 의료기사 단독 개원은 불가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가 원내는 의사의 지도, 원외는 처방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의사의 통제범위 내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보건의료 수요자를 위한 통합돌봄을 올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민생법안인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한의사협회와 국회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지난달에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돼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입원과 시설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20년 12월부터 ‘재활환자 재택의료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왔음에도,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사업은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지 않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의원도 “이 자리에 함께한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 그리고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들의 목소리는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이제는 집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다”면서 “이제 공급자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을 깨고, 철저히 수요자인 국민 편에 서야 하며 국민 생존권이 달린 민생법안을 절차적 핑계나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로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소모적 정쟁과 직역 이기주의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수요자 중심인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 '' .”
(21) .
‘ ’‘ ’ '' .
4 28 1 .
22 .
‘ ’ . “ ” .
“ , , , ” .
“, , ” .
, .
2020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