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강화된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는 ‘신중 검토’를, 병원계는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지역 의료전달체계 불균형을, 병원계는 비수도권 및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기관 전문의 이탈을 특히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회부,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는 게 골자다.
심화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정부는 우려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의료전달체계 연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지정 현황을 보면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전문의 쏠림 현상 초래
대한병원협회(병협)는 반대했다. 병협에 따르면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외상·심혈관·화상·소아 등 전문의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요건 충족을 위한 노력이 자칫 상급종합병원 중심 전문의 쏠림 현상 심화로 비수도권 및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기관 전문의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는 권역별로 지정 가능한 개소 기관이 정해져 있는 제한된 제도다.
이에 병협은 “비수도권이나 지방 상급종합병원은 센터 지정받기가 어려워 같은 수준의 중증진료 역량을 갖춰도 행정 배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의 지역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정부와 의견을 같이했다.
이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3년마다 이뤄진다. 이에 대해 병협은 “지정 시기와 평가시점이 달라 특정 시점에 응급의료기관 지정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자격까지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일침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이 가져올 체계상 혼란을 우려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가운데 지정토록 돼 있다.
이에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선후관계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 또는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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