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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을 추가하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어 병원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김원이 산자중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에 따르면 대안으로 통합된 의료법인 관련 내용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자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단체에 중소기업시책을 적용한다.
반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각종 중소기업 지원 등의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
사회적 공리활동 등 높은 공공성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법인 한정 전망”
개정안들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특성을 고려해 영리 중소기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돼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점 ▲사업을 통해 유입된 수익은 해당 병원 시설·장비 등에 재투자돼 국가 및 지역사회 의료 제고에 기여하는 점 등이다.
이에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을 활성화하는 게 개정안 골자였다.
취지는 이러하지만 김성원 의원안은 2025년 2월, 허종식 의원안은 같은 해 3월 각각 대표발의됐으나 지난 1년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심사에서 3차례 계류되며 고배를 마셨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난색이 주요 원인이었다.
실제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중기부는 “이 법의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리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비영리단체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 입법취지처럼 의료법인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법률인 의료법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정 의견 및 찬성 의견을 제출하면서 중기부가 이를 수용,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한정해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건을 달며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해 법안이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상자가 될 의료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정부 몫이 될 전망이다.
실제 김원이 산자중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의 소위 심사 결과 설명에 따르면, 개정안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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