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31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의료기관정책과는 “해당 수정안으로 개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경직된 병실 운영 규정 탓에 부부나 가족 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 불편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간병 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해당 규정을 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병원은 자율적으로 입원실을 구분해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수천개의 의견이 게시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입원 치료 과정에서 몸이 드러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같은 성별끼리도 불편한데, 소변줄 교체나 주사 처치 중 다른 성별에 노출되는 상황을 어떻게 감수하라는 것이냐는 등의 비판 의견이 제시됐다.
또 강제 조항이 사라지면 병원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다인실을 모두 남녀 공용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막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부부가 2인실에 같이 입원한 사례 및 어린이병원에서 다인실의 경우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원실 남녀 구분은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병원이 자율적으로 구분해 운영하되 부부, 어린이, 가족 병실 등 예외적이고,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남녀가 같은 병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해외에서도 법령으로 입원실 남녀 구분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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