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육아휴직 후 복귀한 청각장애인 직원을 전화 응대 업무에 배치한 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발 방지책 마련 권고를 거부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과거 간호사였던 A씨는 청각장애가 생긴 뒤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경기도 소재 한 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후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자 병원 측은 안내데스크 전화 응대가 주 업무인 건강검진센터로 A씨를 발령냈다.
이에 A씨는 “합리적 사유 없이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 행위”라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주어진 업무는 전화 응대가 전체 업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 청각장애를 고려한 배치라고 할 수 없고, 그밖에 특별히 인사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장에게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 복귀자와 장애가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A씨는 육아휴직 복귀 전(前) 사전 면담에서도 해당 팀 배치에 동의했고, 기존 업무와 복직 후 배치된 업무는 유사한 성격으로 청각장애를 고려한 배치였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병원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법무부장관에게도 권고 불수용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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