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엑스코프리’·얀센 ‘스프라바토’ 급여화 인정
심평원, 제7차 약평위 결과 공개…갈더마 ‘넴루비오’ 조건부 통과
2026.07.03 11:58 댓글쓰기

동아에스티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와 한국얀센의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 등이 급여화 첫 관문을 넘었다. 갈더마코리아의 아토피 치료제 ‘넴루비오’는 약가인하를 조건으로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2026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엑스코프리’ 등 4개 품목 급여 적정성 인정


신규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약제 중 4개 품목이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동아에스티의 엑스코프리정(성분명 세노바메이트)은 기존 항뇌전증약으로 적절하게 조절이 안 되는 성인 뇌전증 환자의 부분발작 치료 부가요법으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한국얀센의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성분명 에스케타민염산염) 역시 최소 2개 이상의 다른 경구 항우울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중증 우울장애 치료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한국세르비에의 팁소보정(성분명 이보시데닙)은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 단독요법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메디슨파마코리아의 옥스루모주(성분명 루마시란나트륨)도 소아 및 성인에서의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PH1) 치료제로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반면, 갈더마코리아의 넴루비오프리필드펜(성분명 네몰리주맙)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에만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돼 조건부 문턱을 넘었다. 


대상은 전신요법의 대상이 되는 12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에서 국소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다.  


카보메틱스·크리스비타·린파자 급여 기준 확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된 3개 품목이 모두 적정성을 인정받아 급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정(성분명 카보잔티닙)은 1차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재발성 투명 신세포암에 단독요법으로 급여 확대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났다.  


한국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성분명 부로수맙)은 기존 급여 범위에 더해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성인 환자까지 사용 범위를 넓히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성분명 올라파립)은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베바시주맙 병용투여 요법에 반응한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인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병용 유지 요법으로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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