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치매환자 지역서 관리”…주치의 공모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모집…“2028년 전국 확대·내실화”
2026.07.04 07:12 댓글쓰기



정부가 오는 2028년 전국 확대를 예고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참여시 치매관리에 따라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중간점검료 ▲통합관리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방문진료료Ⅰ, Ⅱ 등의 수가가 지원된다.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는 의료체계 구축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8년 말까지다.


신청 대상은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타과 전문의(일반의 포함) 중 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 이수 완료한 의사다.


이들 의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의원에 소속됐거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치매안심센터 협약기관, 광역치매센터 위탁기관 등에 소속돼야 한다.


복지부는 신청 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전문의 자격 및 치매전문교육 이수 등 참여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해 공통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참여 의사는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을 연 1회 수립한다.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을 연간 8회 이내, 10분 이상 실시한다.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를 연간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를 통해 진행한다. ▲거동 불편 등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 방문진료가 연간 4회 이내 제공된다.


이를 위해 수가가 신설됐다. ▲치매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치매전문관리(IB641, IB642) ▲치매관리료-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통합관리(IB643, IB644)▲치매관리료-중간점검료-치매전문관리(IB651, IB652) 등이다.


여기에 ▲치매관리료-중간점검료-통합관리(IB653) ▲치매관리료-환자관리료(IB661, IB662) ▲치매관리료-교육상담료(IB671,IB672) ▲치매관리료-방문진료료Ⅰ, Ⅱ(IB681, IB682)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치매환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내 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2024년 7월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는 전국 42개 시·군·구에서 253개 의료기관 의사 320명이 참여 중이다. 올해 3월 기준 등록 환자는 6600명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2월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에선 시범사업을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택의료센터 기능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더 많은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치매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을 구축해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게 된다.


복지부 노인건강과는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 건강 및 삶의 질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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