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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교와 제약회사, 의료기관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전승인 절차 위반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 13곳의 관계자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정기감시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위반업체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마약류수사팀에 수사 의료하면서 시작됐다.
수사결과 3개 대학교에서 마취제인 케타민, 동물용 마취제 조레틸 등을 취급하면서 식약처장에게 구입·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달리 보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A연구소, B제약회사 등 4곳의 연구원 등 6명은 별도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하거나 시험제품을 생산하면서 ‘예외적인 취급 승인’ 없이 마약류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6개 의료기관은 케타민, 프로포폴 취급내역 총 217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프로포폴 재고량이 1494개(개당 20ml)가 차이가 나는 등 마약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교, 제약회사, 의료기관 등에서 취급 마약류가 불법 유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가 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부실한 취급으로 인한 불법 유출 및 사용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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