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후속조치로 간호사 공백을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간호사로 한정돼 있던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를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간호조무사까지 허용,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그간 통합돌봄서비스 참여를 요구해 온 간호조무사 단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간호사 단체 등과의 직역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통합돌봄서비스가 시행 중이지만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은 제도 운용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돌봄 대상자에게 필수적인 방문 간호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이 서비스 제공 주체를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다”며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지역은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 등 현장에서는 실무 역량을 갖춘 숙련된 간호조무사 인력이 확보돼 있음에도 현행법상 경직된 자격 제한으로 인해 이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판단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인력 활용 제약은 결국 지역 간 보건의료서비스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 돌봄 공백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해 통합돌봄 서비스 질(質) 저하 및 의료 형평성 문제를 야기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농어촌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에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質) 높은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박정·정준호·정진욱·문금주·송옥주·서미화·김병주·김문수·허성무 의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간호조무사 단체는 그동안 정치권을 만나 통합돌봄지원 사업에서 간호조무사를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회장은 지난 7월 16일 열린 ‘간무협 창립 53주년 기념식’에서 “통합돌봄 주역인 간호조무사가 제도에서 배제되면 제대로 된 통합돌봄을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 통합돌봄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법안이 접수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의료서비스 최일선에서 모세혈관 역할을 한다”면서 “만성질환자가 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통합돌봄 중심 축인 간호조무사 지위·역할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간호조무사는 통합돌봄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라며 “더 큰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손을 맞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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