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이어 의협도 ‘헌법소원’ 추진
관리급여 사안 법무법인 검토·청구인 모집…“위헌성 충실히 다투겠다”
2026.08.06 16:35 댓글쓰기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관리급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선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해서 해당 제도의 위헌 가능성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실효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인 진료 자율성과 환자 치료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 기본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치료 선택권과 국민 재산권, 의료인 진료 자율성 등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절차”라고 재차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헌법소원 취지와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향후 청구인 모집과 법률 검토를 차질 없이 진행해 관리급여 제도 위헌성을 충실히 다투고,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 비급여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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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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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밍적사고 08.06 16:31
    모든 의료행위와 자원이 사회주의 원리로 공급되는 유럽은 누가 보아도 표가 날 정도로 병세가 깊어진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둘러싼 비리가 보험 재정을 끝없이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선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기적 존재임을 부정하는 비현실적 의료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추종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며,  원한다 하더라도 거의 왜곡된 정보에 기반한 길들여짐에 의한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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