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관리급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선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해서 해당 제도의 위헌 가능성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실효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인 진료 자율성과 환자 치료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 기본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치료 선택권과 국민 재산권, 의료인 진료 자율성 등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절차”라고 재차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헌법소원 취지와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향후 청구인 모집과 법률 검토를 차질 없이 진행해 관리급여 제도 위헌성을 충실히 다투고,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 비급여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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