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계 숙원이었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는 이에 따른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가 부여된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182인,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6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2인 중에는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다.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수진 의원은 “안타까운 간호사 ‘태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간호사가 너무 많은 환자를 보며 ‘잠깐만요’를 외치며 뛰어다니는 열악한 환경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동료 간 갈등을 낳는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개인 희생으로 병원을 지탱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은 간호사와 병원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찬성표를 독려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대 환자 수 적정 기준을 정하는 게 골자로 환자 특성과 중증도 및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징 등을 고려한다.
이러한 배치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간호사 적정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병원 평가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3년 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의사 단체, 병원 단체가 반대했던 상황을 감안해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결정할 때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 등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간호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토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달렸다.

의견 충돌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 의약품 도매상 원천차단법 무수한 반대 속 ‘통과’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이날 최종 통과했다.
이는 김윤·김예지·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178인, 찬성 95인, 반대 34인, 기권 49인 등으로 가까스로 과반을 넘어 가결되며 압도적 찬성을 얻지는 못했다. 법안 발의부터 심사 과정 내내 산업계와 의료계, 국회 상임위 간 의견이 엇갈렸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이미 합법적으로 시작한 의약품 도매 사업을 사후적 국회 입법으로 전면 금지한다”며 “특정 약국 우대 불공정행위, 특정 의약품 대체조제 유도 등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지만 이는 구체적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미 합법적으로 사업에 진출한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상 고려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 조정될 필요가 있었다”면서 “복지부는 이제 와서 이 법이 통과하면 다른 사업을 허용해주는 보완조치를 논의하겠다고 한다. 국회와 정부 의지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는 서미화·김윤·안상훈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심뇌혈관질환 종류 가운데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명한다.
또 복지부 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연구와 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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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174, 2, 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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