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공백 막을 ‘개원의 겸직’ 겨우 5명
의정갈등 기간 ‘마취 3명·응급의학 2명’ 불과…한방·요양병원 다수
2026.09.22 12:17 댓글쓰기




의정사태 당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확대 시행된 개원의 병원급 의료기관 교차진료가 정작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외면 받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원의 타 의료기관 교차 진료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개원의는 총 136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 4월 의정사태 속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개원의의 병원급 의료기관 교차진료 규제를 완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해 신고만으로 즉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차진료 대상도 기존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발표가 무색하게 중증·응급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필수의료 과목 참여 실적은 참담한 수준이었다.


수술실 유지에 필수적인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 교차 진료 참여는 단 3명(3건)에 불과했고, 응급실 붕괴 위기를 막을 응급의학과 개원의는 고작 2명(2건) 참여에 그쳤다.


진료 공백 우려가 큰 소아청소년과 역시 8명(12건)에 머물렀으며, 산부인과는 20명(29건)이 참여했지만 이 중 일부(5건)는 분만이나 고위험 수술과 거리가 먼 요양병원에서 근무가 이뤄졌다.


제도 본래 취지인 ‘중증·응급 비상진료체계 보강’과 거리가 있는 기관의 겸직이 적잖았다.


한방병원(20건) 및 요양병원(27건) 교차 진료가 총 47건에 달했고, 내과 전문의가 한방병원에 겸직하거나 요양병원 간 이동 근무를 하는 등 비응급 인력 배치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는 개원의가 병원급에 대거 유입돼 비상진료체계를 지탱할 것처럼 홍보했지만 2년 이상 필수의료 현장 전문의 유입이 5명에 그쳤다는 건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소청과, 산부인과 분야 개원의가 상급종병 및 종합병원의 야간·휴일 당직 및 고난도 수술에 실제 투입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도 개원의 겸직이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겸직 영역을 분석하고 분만 의사가 분만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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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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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우리 09.22 15:11
    정은경 장관님과 김윤 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겸직해서 응급실등 필수과 진료먼저 해보세요
  • ㅋㅋ 09.22 15:38
    김윤은 외래 진료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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