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찾은 김택우 회장 “관리급여 위헌”
의협, 헌법소원심판 청구…“의사·환자 피해사례 수집해서 제출”
2026.09.22 18:57 댓글쓰기

의료계가 관리급여 제도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부 관리급여 제도 강행에 맞서 국민 기본권과 의료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청구서 제출에는 김택우 의협회장을 비롯해 이태연·좌훈정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승수 총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한진 법제이사 등 협회 임원진과 청구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등을 대상으로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해 비급여 진료 가격과 이용 기준을 강제로 통제해 왔다.


“환자 건강권 및 치료선택권, 직업수행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의협은 이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환자 건강권 및 치료선택권, 직업수행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다수의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받아 관리급여 위헌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과거 헌법재판소는 강제지정제 합헌 판결 당시 ‘비급여 선택권’을 핵심 근거로 삼았던 만큼 비급여 가격과 기준까지 통제하는 관리급여 제도는 헌법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김택우 회장은 “관리급여 제도는 의사 직업수행 자유와 환자 자기결정권 및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조차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정했으며,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은 환자 사례를 수집해 청구인단으로 함께 참여했다.

?


22 .

 

, , , , .

 

2026 7 1 .


“ , ”


, ,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