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남은 서울대병원, 16일 교육委 국정감사
다른 국립대병원은 첫 복지위 국감…지역의대 정상화 등 질의 예고
2026.09.29 16:33 댓글쓰기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가운데 별도 설치법 적용으로 교육부 소관에 남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이 오는 10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교육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대학, 시·도교육청, 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 총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은 10월 16일 서울대와 인천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교원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대, 한국체대, 한경국립대, 경인교대 등 대학 9곳과 함께 감사를 받는다.


올해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바뀌면서 국감 상임위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 8월 20일 시행된 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지역 국립대병원 관리·감독 주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갔다. 국립대치과병원 역시 복지부로 이관됐지만 서울대치과병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은 각각 별도 설치법의 적용을 받아 교육부 소관에 남아 있다. 이에 올해 교육위 국감계획에서는 지역 국립대병원이 빠진 반면 두 병원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 국립대병원들은 소관 부처 이관 이후 처음으로 복지위 국감을 받게 된다. 의대 관련 현안도 이번 교육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지역의대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오연천 울산대 총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울산의대는 그동안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의학교육이 이뤄져 지역 내 교육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이 밖에도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 입시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정식 메가스터디 강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 교육위 국감에는 피감기관 증인 245명과 일반증인 19명, 참고인 4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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