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환자 전원 거부 보호자…“업무방해 유죄”
중환자실 소란·업무용 전화 339차례 등 지속…법원 “벌금 100만원” 판결
2026.09.30 06:08 댓글쓰기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의 전원·전실을 1년 넘게 거부한 보호자가 그 과정에서 중환자실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배예선)은 지난 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친오빠는 2023년 7월경 요양병원에서 폐렴 증상이 발생해 경기도 소재 B대학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환자는 같은 해 8월 말경 급성기 치료를 모두 마쳐 전원이 가능한 상태가 됐고 의료진도 전원을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병원 중환자실에서의 입원 치료만을 고집하며 전원과 전실을 거부했고, 이 같은 상황은 급성기 치료 종료 후 약 1년 2개월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3년 9월경부터 총 15회에 걸쳐 친오빠가 입원해 있던 중환자실에서 고성으로 폭언과 욕설, 협박을 반복하고 의료진 지시에 불응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23년 9월 21일 중환자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퇴실을 거부해 다른 환자 간호와 면회, 보호자 응대업무 등에 지장을 줬다.


다음 날에는 약 30분간 고성과 고함을 이어갔으며 같은 달 27일에는 들고 있던 우산으로 보안요원의 복부를 찌르는 행동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중환자실에서 폭언과 욕설, 고성·소란이 반복됐다.


중환자실뿐 아니라 병원 재원환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법무파트를 상대로도 반복적인 연락과 소란이 이어졌다.


A씨는 2023년 11월경부터 2024년 6월경까지 용건 없이 하루에도 수차례 법무파트에 전화를 걸었다. 직원들이 전화 연결을 피하면 직접 만나기 위해 사무실이 있는 건물 출입구 앞 등에서 수시간 기다리며 업무와 관련 없는 말을 하거나 고성으로 폭언하기도 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통신사를 통해 조회한 병원 업무용 전화 수신기록은 약 339차례였다. 특정일에는 하루 동안 45회, 23회, 21회씩 반복해 전화를 걸기도 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병원의 중환자실 진료업무와 재원환자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병원 직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어느 정도 시인하며 반성한 점과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 .


( ) 4 A 100 .


A 2023 7 B .


8 .


A , 1 2 .


A 2023 9 15 , .


A 2023 9 21 , .


30 27 . , .


.


A 2023 11 2024 6 . .


2023 11 2024 6 339. 45, 23, 21 .


.


A .


A , , , 100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