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P-1 비만약, 청소년 투여 신중…임신부 등 주의
식약처, 기준 신설 등 안전사용 안내서 개정…전국 의사회 등 배포
2026.10.01 05:19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청소년 투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임부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투약하는 환자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지난 9월 30일 전국 지역 의사회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배포했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성인 중심 안내서를 개정한 것으로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 보고방법 등을 담았다. 특히 청소년과 임부 등 주의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안전정보가 보강됐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GLP-1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함으로써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약물이다.


성인은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제2형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폐쇄성 수면무호흡증·심혈관질환 등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kg/㎡ 이상 30kg/㎡ 미만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


청소년 투여기준 새로 담아…세마글루티드·리라글루티드 대상


개정 안내서에는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투여 기준도 새롭게 담겼다.


청소년은 초기 BMI가 성인의 30kg/㎡ 이상에 해당하고 체중이 60kg을 초과하는 비만 환자에 한해 일부 제품을 처방할 수 있다. 해당 성분은 세마글루티드와 리라글루티드다.


특히 청소년은 성장과 발달이 진행되는 시기인 만큼 저용량부터 신중하게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영양 섭취 부족이나 체중 감소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구토·메스꺼움에 따른 탈수, 급성 췌장염 등 이상반응 발생 여부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 혈당이 낮아질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약물 용량 조절 여부 등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임신·수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임신 중 사용에 대한 안전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 약물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 사전에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약물 중단 후 최소 1~2개월 정도 피임이 필요하다.


투약 전에는 의료진에게 해당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 여부와 현재 투여 중인 약물, 병력, 임신·수유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보관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빛을 피해 냉장 보관해야 하며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고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않고 폐기해야 한다.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도 위장관 장애와 주사부위 반응 등 이상사례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과민반응이나 급성췌장염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 처방 후 약사 조제·복약 지도에 따라 허가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유통은 제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GLP-1 .


GLP-1 GLP-1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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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30kg/ 2 BMI 27kg/ 30kg/ .



12 18 .


BMI 30kg/ 60k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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