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고질적 병폐인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근절을 위한 법안에 정부뿐 아니라 젊은 의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단체도 찬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지난 9월부터 심사 중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으로 간호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대응’까지 추가한다.
이수진 의원은 올해 경기도 광주 소재 의료기관에서 태움 피해를 호소한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정부의 엄단 지시 후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현장 요구가 큰 만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의료기관 대응 현황 조사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간호계도 개정안에 찬성했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개정안은 지원 범위와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 회복 지원의 범위와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이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간협에 위탁돼 간호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간호인력에 대한 인권 보호 조치가 간호조무사에게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병원 위계적 조직문화 비롯 인권침해 제도적으로 예방”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대전협은 “병원 내 위계적 조직문화에서 비롯되는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예방·구제하고 개선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지속 관찰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도 실효성 담보를 강조했다. 대전협은 “간호인력지원센터에 개별 의료기관 고충 처리 창구와 독립적으로 접근 가능한 통로를 마련하고 지원 실적 등은 실태조사와 연동돼 정책에 환류되는 체계와 실효적 제재 수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도 찬성 의견을 냈다.
간호인력지원센터 기능 중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간호인력지원센터는 현재도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안 매뉴얼 등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피해 인력 심리상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료기관 태움 관련 질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
7 '' 9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