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소아응급진료 가능 응급실 ‘13.5%’
“39.4%는 상시 응급진료 불가능, 10곳 중 8곳 소청과 전문의 무(無)”
2026.10.06 11:57 댓글쓰기



전국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을 공개했다.


전국 431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단 58개소(13.5%)에 그쳤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기관은 170개소(39.4%)였다. 전체의 47.1%인 203곳은 시간·연령·증상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했다.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음에도 평일 또는 특정 시간대에는 소아응급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일정 연령 미만의 영유아 또는 특정 증상의 환자는 진료가 어렵다고 답한 기관들이 있었다. 


경련·중증외상 등 특정 증상에 대한 진료가 어렵거나 소아전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고 답한 기관도 있었다.


24시간 불가, 권역센터 6.8%·지역센터 33%·지역기관 51.3%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24시간 소아응급진료 불가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 중 3개소(6.8%), 지역응급의료센터 141개소 중 47개소(33.3%),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개소 중 119개소(51.3%)였다.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절반 이상이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소아응급진료를 담당할 전문의 인력도 부족했다. 전체 431개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기관은 99개소(23.0%)에 불과했다.


나머지 332개소(77.0%)에는 소청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지 않았다.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기관도 63.8%에 그쳤고, 36.2%는 해당 전문의가 없었다. 


전진숙 의원은 “‘24시간 진료 가능’이라는 단순한 분류만으로는 보호자가 실제 아이를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단순히 24시간 진료 가능 기관의 숫자를 관리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실제 소아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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