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상태 지속 요양병원, 최대 ‘업무정지’ 처분
政, 고의적 기피 행태 강력 대응…5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
2026.10.06 12:14 댓글쓰기

인증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지속되는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위반시 업무정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요양병원 인증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기관 조직·인력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 3에 따라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 ‘조건부인증’이나 ‘불인증’,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요양병원은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요양병원에서 인증 신청 후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만 반복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복지부는 신청 여부뿐 아니라 실제 조사 참여 및 재신청 이행 여부까지 확인,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조속한 절차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실제 한 요양병원 지난 2017년 최초 신청 후 불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총 7회 신청·재신청을 반복해 불인증 받았다. 이중 6회는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위반시 업무정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며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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