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종 휴메딕스 대표 “리투오 안전성 검증 협조”
김윤 의원, 인체조직 미용 목적 사용 지적…허위·과장 광고 관리 약속
2026.10.13 17:37 댓글쓰기

강민종 휴메딕스 대표이사가 인체 조직 기반 피부 미용 제품 ‘리투오’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종 대표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리투오의 인체 조직 분류 적절성과 미용 목적 사용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리투오의 96.2%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재건과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인체 조직이 피부 미용에 대규모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체 조직은 가공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리투오가 인체 조직으로 관리되는 것이 적절한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대표는 “휴메딕스는 가공된 인체조직을 분배하는 회사이며 파트너사인 엘앤씨바이오가 가공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체 조직으로 분류되기 위한 최소 조작 여부와 동종 사용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전문가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절차에도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역시 관련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오윤경 식약처장은 “최소 조작의 인정 범위가 규제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소 조작 기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체조직 광고기준 마련 필요…의료기관에도 안내”


이날 국감에서는 리투오를 사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이 리투오를 홍보하면서 미국조직은행연합회(AATB) 인증, 미국 식품의약국(FDA) 원재료 승인, 국내 식약처 허가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ATB는 조직은행을 인증하는 기관이며, FDA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승인해 주는 절차가 초기에는 없다”며 광고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오윤경 처장은 현행 인체 조직 관련 법령에 광고 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도 제도적 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광고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인체 조직은 별도 광고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휴메딕스는 치료·미용 목적의 소비자 대상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기준이 마련되면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정에 따라 오인 광고나 과대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제품 공급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휴메딕스의 책임을 지적하자 강 대표는 “의료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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