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일반 대출 등에 의존하며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이어 온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책금융’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역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수가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특별법을 제정했다.
아울러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1조2614억원을 배정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용갑 의원에 따르면 필수의료 거점기관인 국립대병원 중 비수도권 소재 9곳 모두 순손실을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경북대병원 612억원 ▲전남대병원 359억원 ▲부산대병원 330억원 ▲충북대병원 263억원 등의 순손실이 났다.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병원 신축·증축·개축 및 고가 의료장비 도입을 위한 여력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응급의료 분야를 제외하고는 정책금융을 지원받을 근거가 없어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필수의료 거점기관의 신축·증축·개축 및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필수의료 제공 시설, 물자 등 기반시설 확보 및 강화를 위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복지의료기구가 병원이 신·증축 또는 고가 의료장비 도입 시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정융자자금을 토대로 의료기관에 총 사업비 80%까지 최장 30년간 지원한다.
미국도 연방주택정이 ‘국가주택법’ 상 ‘병원 모기지 보험’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 확장, 현대화 등을 추진할 때 총사업비 90%를 정부가 99%까지 보증해 최대 25년간 고정 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을 규정했지만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장비 도입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정부도 공감했다. 이달 7일 보건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갑 의원은 충북대병원·충남대병원·경상국립대병원 등의 일반 대출 사례를 들면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책금융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금융당국과 논의가 필요해 안을 만들어 제도를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지난 8월 병상총량제 특례를 규정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는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학병원은 정부 병상 수급계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공의료 병상을 추가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아직 심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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