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누적 지방의료원…전북 ‘기부금 모집 특례’ 주목
이달 22일 전북특별법 2차 개정법 시행…진료·공공의료사업 재원 마련 기대
2026.10.24 06:42 댓글쓰기



지방의료원의 적자 누적과 재정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에서 진료·공공의료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특례가 시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21일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2차 개정법과 관련 시행령이 22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법 제116조의2는 도내 인구 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지방의료원법은 개인·법인·단체 기부를 허용하고 있지만 기부금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특례는 이러한 모집 금지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 지방의료원이 진료·공공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직접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방의료원 의료손실 5573억원…대금·임금 지급 지연까지


지방의료원의 재정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실은 5573억원으로 전년보다 423억원 증가했다. 


의료외손익 등을 반영한 최종 당기순손실은 1678억원 규모로 35곳 중 30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평균 병상이용률이 2022년 40.7%에서 지난해 63.8%로 상승했음에도 의료비용 증가로 진료 부문 손실은 확대됐다. 


지난해 부채총액은 8020억원에 달했고 22개 의료원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재정난은 대금 지급 지연과 운영자금 차입으로도 이어졌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전국 17개 지방의료원에서 3개월 이상 장기미지급금 320억3600만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의료원도 7곳 포함됐으며 이들의 장기미지급금은 146억2500만원이었다.


또 5곳에서는 임금·수당 79억4500만원의 지급이 지연됐고 7곳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총 403억원을 차입했다.


전 의원은 공공적 역할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부금 모집 3년 한시 허용…국가 운영비 우선지원도


도내 지방의료원 중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남원의료원과 진안군의료원이 이번 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례는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행정안전부는 존속 기한이 끝나기 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연장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전북도에 통보하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대상 지역주민 진료사업·공공보건의료사업과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모집에 앞서 등록 절차도 거쳐야 한다. 전북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군이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전북도지사에게 각각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모집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한 기부 강요를 금지하고 계약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등의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모금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국가의 지방의료원 지원 근거도 담겼다. 


개정법 제29조의2는 보건복지부가 지정·고시한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에 대해 해당 시·군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았거나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더라도 도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혁신형 의료기기업체 연구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하는 권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전북도지사로 이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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