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2024년 흑자로 돌아섰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2조5370억원이었고,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1조5243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이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국가별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베트남 국적 가입자가 1601억원으로 가장 큰 흑자를 냈다.
이어 네팔(1262억원), 인도네시아 (918억원), 캄보디아 (856억원), 미얀마(840억원), 미국(819억원), 필리핀(559억원), 우즈베키스탄(481억원), 러시아(13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40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인이 낸 보험료는 9564억원이었으나,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가 9973억이었다.
중국인 재정수지는 2018년(-1509억원), 2019년(-987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27억원)으로 적자를 이어오다 2024년 55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여러 제도를 보완해왔다. 2019년 7월에는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2024년 4월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같은 해 5월부터는 병의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대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맞춰 외국인 혜택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외교 마찰 우려와 통상 규범, 특정 국적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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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09), 2019(-987), 2021(-109), 2022(-229), 2023(-27) 2024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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