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률 실명 공개 국회 압박 속 ‘평가’ 주목
심평원, 제10차 적정성평가 계획 오픈…제외기준 확대·병원 순위 촉각
2026.11.05 16:11 댓글쓰기

국회 국정감사에서 병원별 사망률 실명 공개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온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도 병원 표준화 사망비 평가 계획을 내놨다.


의료계 편향 논란이 일었던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평가 결과 공개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쏠린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심평원의 병원 사망률 공개 심의 절차를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출석 현황이 의료계 7명, 소비자 대표 0명으로 편중돼 균형 있는 심의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은 심평원이 또 신뢰를 저버릴 경우 병원 등급이 아닌 실명으로 사망률을 직접 공개하겠다고 압박했다.


의료평가조정위원회는 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병원 사망률과 같은 평가정보 공개는 의료기관 평가와 더불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과도 연관이 높은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앞서 김 의원은 심평원이 병원 사망률 공개 문제를 적절하게 심의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의원실 차원의 자료 제출 요구와 공개를 유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심평원을 믿고 심평원이 잘 심의해서 공개하겠다고 해서 자료 제출도 유보했고, 의원실에서 직접 공개하지 않고 심평원이 공개하기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에 홍승권 원장은 “사전에 충분히 챙기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하며 위원회 운영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심평원은 최근 ‘2027년(10차) 병원 표준화 사망비 및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진료분을 토대로 진행된다.


10차 사망비 평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제외기준 확대다. 기존 전원, 1일 입원, 완화의료 환자에 더해 중증 외상에 해당하는 두개내 손상 주진단군을 새롭게 제외 항목에 추가했다.


불가항력적인 중증 외상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필수 의료기관이 지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타당성을 높인 조치다.


평가는 원내 사망 원인의 80%를 설명하는 주진단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환자의 성별, 연령, 수술 유무, 동반질환 등을 반영해 위험도를 보정한 뒤 기대 사망건수 대비 실제 사망건수 비율을 산출한다.


결과는 국가 기준값인 100을 기준으로 삼아 이보다 낮으면 A그룹, 비슷한 수준이면 B그룹, 높으면 C그룹으로 분류한다.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는 기준입원 퇴원일과 첫 재입원 입원일 차이가 30일 이내인 건을 대상으로 지표를 산출한다. 산정특례 암질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재활치료, 산부인과 산과 입원 등은 평가 대상에서 빠진다.


재입원비 역시 외과계, 내과계, 심혈관계 등 5개 진료군별로 위험도를 보정해 산출하며 사망비와 동일하게 A, B, C 세 그룹으로 나눈다.


의료계 안팎 최대 관심사는 단연 평가 결과 공개 수위다.


당장 오는 12월 8차 평가 결과가 대국민 공개를 앞둔 상태다. 세부 공개 대상과 내용은 분과위원회 논의 및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다가올 심의에서 김윤 의원 실명 공개 경고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병원계가 주목하고 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평가결과 수준과 요구도를 반영해서 단계적인 질(質) 향상 지원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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