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ray 장비 사용’ 명문화 추진
서영석 의원, 법안 발의…“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포함” 2025-10-10 11:39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기기(X-ray 등)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도 이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1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필요 시 적정인력을 별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돼 있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된 점을 시정코자 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