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교수 등 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 철회 첫 날 경찰의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휴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집단휴진 관련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교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
이번 복지부 수사 의뢰의 경우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중 수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3건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함께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현재까지 의사 82명 등 총 11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우종수 본부장은 “총 32건의 리베이트 사례를 수사 중”이라며 “입건 대상자는 119명이고 이 중 의사가 82명,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마친 의사 4명과 제약사 관계자 5명 등 총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며 “현재 남은 수사 대상자는 의사 77명을 비롯해 97명”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2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총 22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우 본부장은 “앞으로도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약사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금품수수 행위는 소액이라도 리베이트로 보고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교육부가 지난 4월 말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 의뢰한 한양대 의대생들을 수사해 총 6명을 입건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에도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대학 3곳에 대해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해당 대학은 충남대, 건양대, 국립경상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