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이어 '대리수술·사무장병원' 타깃
권익위, 내달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4.10.24 05:50 댓글쓰기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이어 ‘대리수술과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으로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시설을 갖춘 뒤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 대리수술과 사무장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는 신고자 비밀이 보장되고,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위협 등에 대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방문·우편 접수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398' '110'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적극적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수술·사무장 병원 등 수사 확대···의사 압박 '강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이미 사무장병원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의료법이 개정, 강화됐고 재판 비중도 크게 늘고 있다.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인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예컨대 한 의원급 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다는 안내를 하고도 병원에 진료실조차 마련돼 있지 않는, 검사 결과 상담도 전문의 없이 이뤄지는 사무장병원은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렵다.


무면허 의료도 상황이 심각하다.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하거나, 의료기기 업체가 대신 의료행위를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제약사, CSO에 이어 이번엔 대리수술, 사무장병원까지 의료법 위반 조사범위를 확대되면서 의료계도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의정갈등 이후 줄곧 대대적인 공익신고 광고를 이어가는 한편, 최근 집중신고기간까지 운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병원 압수수색이 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병원 조사도 시간 문제인 상황이다.


이미 지난 6월 경찰은 경기도 안양시 K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부산시 A의료재단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도 지방 소재 병·의원 3곳과 서울 소재 1곳 등 총 4곳의 기관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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