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50만원 면허 대여"···의료기관 부정수급 적발
권익委, 집중신고기간 운영···사무장병원 등 요양급여 불법사례 공개
2024.11.12 12:09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해 의료인력 현황, 근무시간 허위 제출, 환자 수 부풀리기 등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적발한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를 12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운영 등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 A내과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했다.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하고,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된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B병원은, 간호사 면허가 없는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 병원은 면허를 대여해 준 간호사 5명에게는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50만원을 지급했다. 


현재 면허를 대여했던 간호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라북도 소재 C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다. 


조사해 보니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그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은 무려 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소재 D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는데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해 수 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며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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