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센터 참여 지방의료원 '방문진료 수가'
복지부, 12월3일까지 시범사업 공모…올해 기준 '13만6240원' 책정
2024.11.11 12:39 댓글쓰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의료원은 내년부터 방문진료 수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2일부터 12월 3일(화)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에 시작돼 올해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참여기관은 1차 시범사업 28개소에서, 2차 시범사업 93개소로 크게 확대됐다.


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 내년 3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기관을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시범사업 결과 이용자 참여 전·후 의료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실제 응급실 방문횟수는 이용자 0.6회→0.4회, 미이용자 0.5회→0.6회, 의료기관 입원일수는 이용자 6.6회→3.6회, 미이용자 6.3회→8.5회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참여 가능하다.


특히 내년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방문진료 수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는 13만6240원이다.


복지부는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재택의료센터 참여 유인이 확대,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는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다만 시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운영실적이 높은 기존 참여기관은 심사 절차를 면제, 내년 사업도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공모에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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