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마약류 불법광고 차단 패스트트랙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급증하는 마약류 불법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마약류 불법광고 차단은 식약처 모니터링단이 온라인에서 불법 게시물을 검색하고 URL을 수집한 후 이를 검토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현행법 위반이 확인되면 식약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한다.
차단 여부는 방심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방심위는 다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차단을 요청한다.
김선민 의원은 "이 절차에 과도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특히 페이스북에 게시된 마약류 관련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는 데 평균 83.3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마약류 불법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해당 광고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식약처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3만4162건의 불법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를 적발했으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사례는 없다.
김선민 의원은 "마약류의 불법 판매 및 알선, 광고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심의 절차로 인해 차단이 지연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법 마약 판매 광고를 지속하는 자들을 철저히 찾아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