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마일로탁주(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가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앞서 2전 3기 끝에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결국 비급여로 결정나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넘지 못한 것이다.
이외에도 약평위에 상정된 한국릴리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주(미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와 한국로슈의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RMS) 치료제 오크레부스주(오크렐리주맙) 모두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마일로탁은 지난 2021년 12월 국내 허가를 받은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암질심 통과 후 약평위로 넘어가면서 급여화에 대한 기대감이 모였다.
치료 옵션이 부족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치료에서 의료진의 선택지를 늘렸다는 긍정적 평가 덕분이다.
또 혈액암 전문가들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혈액암 치료제 급여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피력했을 만큼 기대받던 치료제였다. 그럼에도 약평위서 비급여라는 성적표를 받게 된 것이다.
중증 아토피 생물학적제제…JAK 억제제 교차 투여 차후 논의
국정감사 등에서 이슈가 된 중증 아토피 생물학적제제‧JAK 억제제 교차 투여 논의는 이번 약평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9월부터 전문가들과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 간 교차투여 허용을 논의했고 최신 근거자료와 임상 현실 등을 고려한 급여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화이자의 시빈코, 릴리의 올루미언트 등의 상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제약사들이 별도 재정분담 차원 자진인하 방안까지 제출하면서 급여 적정성 심사 최종 단계인 약평위 통과 가능성에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해 심평원장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