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서울 강남의 정형외과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씨를 비롯해 손해사정사, 환자 등 35명을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환자가 줄어 폐업 위기에 몰리자 환자를 끌어모을 행정실장을 고용했다.
행정실장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만들어 환자를 모았으며, 환자들은 발급받은 허위진단서를 보험사 20여곳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금 중 일부는 손해사정사에게 지급했다.
행정실장은 이런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해 원장 A씨로부터 매주 1200만원씩 총 7억8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