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제2조, 제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실을 밝히면서 신 의원은 "김승희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즉시 요청한다"며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측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