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2호' 법안이 될 수 있을지를 두고 보건의료계 직역 시선이 일제히 쏠려 있다.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에 반대한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이 부분파업을 벌인 가운데, 오늘(4일) 간호법이 대통령실로 이송될 예정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거부권은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이의가 없다면 해당 기간 내 법안을 공포하게 된다.
전공의 파업 참여 여부 결정 등 국무회의 분수령
이달 국무회의는 9일과 16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 때 정부와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 향후 총파업 및 의료대란 실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11일 2차 연가투쟁이 이어지며, 17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보건의료인 400만명이 진료현장을 떠날 예정이다.
이번 파업 규모를 키울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 시한도 16일로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 번의 국무회의 및 국회·정부의 타협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조건부 참여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범의료계 요구 및 보건복지부 중재안을 반영하지 않은 채 원안에 가깝게 간호법을 통과시킨 야당도 의료대란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면하고자 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지난 3일, 7일째 단식투쟁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찾아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은 이날 이필수 회장을 만나 "어려운 상황임을 알지만 건강부터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일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회의 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협 "어렵게 통과한 법 거부하면 사회적 혼란 확대, 의협 등 총파업 운운 말아야"
한편, 간호사 단체 및 양대노총은 거부권 봉쇄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등으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부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간호법이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한 만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간호법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법이 아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법이 아니라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따라 간호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도 "의협을 비롯한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불안감을 조성 중이다"며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