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의사, 간호조무사 등의 단체에서 부분파업에 이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법 찾기에 고심중이다.
특히 간호법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면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무부서에서도 카드뉴스 등 SNS 활동을 통해 우려감을 피력했다. 간호법이 오늘(4일) 보건복지부에 이송되고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4일 SBS 라디오에 출연,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우선 의료현장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이후 관련 부처 및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여부 결정 기준이다.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조 장관은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현장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돌봄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면 올바른 돌봄체계 구축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도 우려했다.
조 장관은 “의료법에는 지역사회 문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선 의료법 내에서 개정과 혁신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득과 중재에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소수 직역 근무여건 개선 방안 등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부처 공식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그 후’라는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게시물을 통해 복지부는 ▲정부가 간호법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 ▲의사가 부족하고 간호사 역할이 필요한데 간호법을 우려하는 이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담겨 있는지 등을 밝혔다.
특히 간호법에 대해 다른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는 혼자 환자를 돌볼 수 없는데 현재 협업체계가 깨지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앞서는 중재노력을 했고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국민들에게 우려사항을 알려야 했기 때문에 카드뉴스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부권 대통령 재의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절차상으로 4일 복지부로 간호법이 이송되면 15일 이내로 (공포 혹은 재의요구를)결정해야 한다. 국무회의 일정상 오는 16일 답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론이나 의협, 간협 등 직역단체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 상황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