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은 예견된 미래로 누구나 돌봄 대상이 된다. 간호법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간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시작임을 잊지 말아달라."
간호법 제정을 목전에 두고 전국 간호대학 교수들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4100여 명의 간호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진 한국간호과학회와 11개 전공 간호학회 회장은 5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공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11개 학회는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대한종양간호학회 ▲한국간호교육학회 ▲한국노인간호학회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간호법이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법은 변화하는 의료체계와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3당 모두가 2021년 3월 25일 뜻을 모아 발의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학회들은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차례 공청회와 4차례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각 보건의료직역단체 간 이견과 쟁점을 모두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 의견을 이미 반영한 간호법 대안이 마련됐음에도 대한의사협회 등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협회, 국민 눈과 귀 흐리는 현실 왜곡 주장 멈춰"
또한 이들 단체는 간호법과 관련한 간호조무사단체 주장 역시 근거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들은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한다는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들은 “간호사 면허시험은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듯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간호조무 관련 교육과정을 마치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며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현실을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여야 모두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국민과 약속했듯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들은 또한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7만여 명이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근거는 간호사 배치의무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도 90여 개 법령에 흩어져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