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맞이한 국제 간호사의 날(5월 12일)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간호법 현장 안착'을 약속하고 나섰다.
대통령 거부권을 놓고 범의료계와 간호계 집단행동이 예고된 상태에서 피력된 태도인 만큼 관심을 모은다.
11일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대한간호협회가 개최한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에서 야당 인사들은 밝은 표정으로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지난 4월 27일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도 이번 행사에 함께 했다.
토론회 주제는 '이제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사회적 돌봄과 간호사 근무환경'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여곡절 끝에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구 고령화로 증가할 의료 및 간호·간병 서비스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할 현안이 무척 많다. 간호법 발의부터 통과까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추진해왔던 사람으로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의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간호법이 현장에 안착하는 날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간호 종합대책, 임시방편 불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상정 본회의 직전에 공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1명 당 환자 수 16명에서 5명으로 축소 ▲간호대 신입생 정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 등 인센티브 강화 등이 골자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단순히 간호사 숫자를 늘리는 일시적 방안에 불과하다"고 일침했다.
이어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격무를 완화하기 위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간호인력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인력 증원도 함께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그는 "간호사 인력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 간호등급제 등 법과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의사 증원 등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위원장도 "간호사 인력충원과 처우 개선은 정부도 수차례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