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이 "간호법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간호법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인 이달 19일까지 절충안 여야 합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가운데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은 5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간호법은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뒷받침할 수 없고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유기적인 협업이 작동되지 않아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먼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간호법을 두고 “갈등을 조정하기는 커녕 민주당이 도리어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데 매진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정부·여당 책임인 만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간호법 입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의료 협업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건강권 위협 등 여러 상황을 감안, 이제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이 여야 합의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돼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그간 간호법이 보건의료 종사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면서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간호법으로 인해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이 가슴 아프다”면서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오는 5월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당정협의회 제안을 수용한다면 이날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