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필수의료 유인책으로 보상 강화에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지역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
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5000명이 부족한 점을 고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향성은 확정했지만 구체적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동시에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제로 ‘필수의료 형사처벌 특례’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한다.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의대정원 확대 2025학년도 적용…지역인재 확대‧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 도입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오는 2035년 1만5000명 부족 의사 수급 현황을 고려,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대 교육 질 강화를 위해 교수를 확충하고 필수·지역 의료 수련을 확대한다. 이들의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축소,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를 개선한다.
필수진료과 중심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은 확대한다.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를 산부인과, 외과계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게 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도 확립한다.
진료보조인력(PA) 등과 관련해 합리적 업무범위를 재정립해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도 검토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에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늘리게 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충분한 수입과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의사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기존 공중보건장학생 제도와 다르다.
지자체·대학 등의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을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등에 반영하는 안이 검토된다.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국립대병원과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설치를 관리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통한 안전망 구축…비급여·피부미용 관리 강화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인의 소송·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에는 실효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필수의료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
필수의료과와 전공의 등에 관련 의료 책임보험료를 지원하는 안도 마련한다. 실효적 손해배상과 보험료 적정화, 피해자 소통·상담,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도 추진한다.
특례법 도입 전에는 수사·처리 절차를 개선해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하고 피의자 측의 소명기회도 부여한다.
불필요한 의료인 소환조사를 자제하도록 하고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무과실 분만사고 피해자에 국가가 보상금을 100% 지원하는데 지원 한도를 높이고, 소아 진료 등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도 보상금 지원을 검토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건강보험 재원 위주로 투입하며 일부 예산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올리고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개선해 보상 불균형을 조정한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을 도입, 필수의료 보상을 늘린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에 ‘혁신계정’을 신설해 관련 기관의 적자를 사후에 보전할 방침이다.
이 외에 비급여 관리체계도 확립한다. 의료체계 왜곡을 방지하고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수치료, 백내장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를 모니터링하고 주기적 의료기술을 재평가해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해 사용 불가토록 할 계획이다. 또 비급여 진료의 과잉보상을 유발하는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의료 분야도 손을 본다.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