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철청이 의사 총궐기대회 과정에서 불법행위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집단행동 교사·방조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재천명했다.경찰청은 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참석을 강요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집행부를 비롯한 일련의 사법 절차와 관련해 가용한 경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보다 신속 및 철저하게 대응할 것”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참여 예상 인원은 비대위 추산 2만 여명, 경찰 추산 1만5000여 명으로 다소 엇갈린다.
불법행위 강요에 대해서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게시물이 확인됐고, 경찰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지난 1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