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DRG 확대 시행 政-醫 '양비론'
입법조사처, 일방향 정책 추진·과잉진료 일상화 지적
2012.04.25 12:20 댓글쓰기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무조건 반대하기에 앞서 적정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환자의 지속적인 신뢰를 얻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5일 '이슈와 논점' 통해 포괄수가제(DRG) 확대 시행에 따른 쟁점 및 대책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과 관련,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결정한 부분이 있어 의료계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반대에 부딪힌 실정이라는 진단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의료계 또한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해 과잉진료를 일상화하고 환자에게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도록 유도해 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신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제도 시행에 있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장기적 기반 마련과 함께 여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우선, 포괄수가의 수준을 적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행위별수가제 적용시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이 제시돼야 하며 향후 포괄수가를 조정하는 원칙과 방법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설정한 7개 질병 군에 대한 환자 분류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입법조사처는 "환자의 질병 중증도 및 복합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명확하고 납득할만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치료의 다양성과 중장기적인 의료기술 개발 등을 고려한 지불방식 개선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간 과잉진료 논란으로 문제시됐던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와 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해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력해 급여와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질병 군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진료지침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의료계가 참여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원가자료 수집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계의 책임성 있는 정책 참여를 위해 10~20% 정도의 매칭 펀드를 조건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